오피스텔 분양급감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2만5천310실로 잠정 집계됐다. 2000∼2009년 1만실 미만이던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10년(1만4천763실) 1만실을 처음 넘겼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7년(9만7천455실)에는 10만실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이듬해 8만620실로 감소한 이후 2019년(5만2천828실), 지난해(4만2천493실)에 이어 4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서울의 오피스텔 분양이 5천327실로, 작년(1만949실) 대비 51.3%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오피스텔 분양은 2018년 1만8천109실에서 3년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2010년(6천465실) 이후 11년 만에 1만실을 밑돈다.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세를 나타내면서 면적이 넓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매매가 활발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 2월 대비 10.0% 올랐지만, 같은 기간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전국 9억원 이상 오피스텔 매매량은 124건(지난 22일 기준)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중되고,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여전히 풍부한 것도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속도내는 흑석뉴타운 11구역 "10월 관리처분 총회" '써밋더힐' 1509가구 들어서 전용 84㎡ 입주권 17억~18억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 한경DB 서울 서초구 반포와 가깝고 한강변에 접해 인기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작구 흑석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사업 진척 소식에 부동산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흑석뉴타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총 10개 단지, 1만2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흑석11구역 사업시행인가 동작구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흑석11구역 관계자는 “오는 10월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를 여는 등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흑석동 304 일대에 있는 흑석11구역은 8만9317㎡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09가구가 들어선다. 총 공사비는 4501억원이다. 조합원분 699가구와 임대물량 257가구를 제외한 55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옥탑 산책길, 리조트형 테마 조경 등 각종 특화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흑석11구역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흑석뉴타운 중 규모가 큰 편인 데다 여의도·강남 접근성이 좋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4호선 동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동작대교 등이 가깝다. 반포한강공원이 인근에 있는 등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관련기사 자칫하면 물린다…지금 집 사면 위험한 곳 어디? [집코노미TV]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한남1·아현1·용두3구역 등 28곳 추천 [단독] 서울 공공재개발, 한남1·성북1 등 28개 구역 최종 추천 시세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흑석11구역 전용면적 84㎡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분 매물은 지난해 초 12억~13억원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부부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도 각각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6억원씩 적용한다. 하지만 2021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청(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9억원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한 경우 - 9억원 공제와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가능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 - 납세의무자 : 부부중 지분율이 큰자, 같을 때는 선택가능 -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보유기간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을 경우 추가신청 없이도 계속적용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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