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부부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도 각각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6억원씩 적용한다. 하지만 2021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청(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9억원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한 경우 - 9억원 공제와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가능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 - 납세의무자 : 부부중 지분율이 큰자, 같을 때는 선택가능 -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보유기간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을 경우 추가신청 없이도 계속적용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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