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인테리어비용 유치권행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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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돋보기] 카페 접는 임차인 인테리어 비용 ‘유치권’ 인정받을 수 있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에 맞아야 한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건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일보 유치권 성립 조건 5가지 첫째, 타인의 물건이 부동산 및 동산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타인의 물건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된 건물뿐만 아니라 미등기 건물도 해당한다. 등기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유가증권이 목적물인 경우 배서는 필요하지 않다. 둘째, 채권이 목적물에 대해 발생해야 한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牽連性), 즉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수리대금채권,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도급인 소유에 속하는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등이다. 또 목적물반환청구권과 같은 법률관계 또는 같은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도 견련성이 인정된다. 셋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예를 들어 전세권자의 유익비(有益費⋅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상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넷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한다. 목적물의 점유는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모두 인정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계속하여야 한다. 반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점유를 침탈당한 후 1년 이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당연한 얘기지만 목적물의 점유는 적법해야 한다. 만약 불법 행위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목적물이 경...

건축법상 도로 아니더라도 40년 넘게 주민 통행로로 제공되었다면 건축신고 반려 적법

[대법]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인정돼" 40여년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해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 도로에 집을 짓겠다며 토지소유자가 낸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31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이 모씨가 "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으니 이 토지에 주택 신축을 허가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74320)에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토지 126㎡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토지 위에 건축면적 61.92㎡의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토지는 그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구 건축법 시행 당시 시장 ·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였어야 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시장 · 군수가 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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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배하는 물리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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