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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미니 재건축 본격화된다…서울 2천70곳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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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도시 전락 오명 세운상가 부활하나..오세훈표 도심개발 속도낸다

https://news.v.daum.net/v/20210929170617402 유령도시 전락 오명 세운상가 부활하나..오세훈표 도심개발 속도낸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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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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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8. 11. 5.]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603호, 2018. 11. 5., 일부개정] 경기도 양평군(도시과), 031-770-2353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04, 2016. 7. 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 2 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11.26, 2014. 10. 31, 2016. 7. 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2017. 7. 10.)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