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8. 11. 5.]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603호, 2018. 11. 5., 일부개정]

경기도 양평군(도시과), 031-770-2353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04, 2016. 7. 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 2 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11.26, 2014. 10. 31, 2016. 7. 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2017. 7. 10.)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7. 8.)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주민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단 또는 군계획의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7. 8.) 

       제 3 장 군관리계획

       제 1 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6.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4. 10. 31) 

③ 군수는 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8, 2016. 7. 8.)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 입안중 법 제34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도로ㆍ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단위 군계획시설용지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0. 31, 2016. 7. 8.)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중 면적이 5퍼센트 이상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5. 10. 12> 

       제 2 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의한다.(개정 2006.10.4)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6. 7. 8.)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개정 2006.10.04, 2011.12.29, 2016. 7. 8, 2017. 7. 10.)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ㆍ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 10. 16.)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 3 절 지구단위계획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4, 2014. 10. 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전문개정 2014. 10. 3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10. 31)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31, 개정 2016. 7. 8.) 

 제14조의3(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7. 8.)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5. 10. 12) 

       제 4 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4, 2016. 7. 8.)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9. 10. 16.)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제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2.29, 2015. 10. 12)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2.29, 2015. 10. 12, 2016. 7. 8.)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 7. 8.)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7. 8. 3)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6. 7. 8.)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09. 8. 5)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09. 10. 16.)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10.4)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개정 2016. 7. 8.)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삭제 <2015. 10. 12> 

2. 삭제 <2015. 10. 12> 

3. 삭제 <2015. 10. 12>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 10. 12) 

5.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신설 2015. 10. 12)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6, 2016. 7. 8.)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양평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09. 10. 16.)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4에 의한다. (개정 2009. 10. 16.) 

3. 기준지반고[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6.10.4, 2011. 4. 8. 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31)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 및 기준지반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4. 10. 31) 

 제18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원칙으로 하며,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아래 각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기존 마을안길의 도로너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그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2. 차량교행이 어려운 진입도로의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50미터당 너비 2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의 대기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청부지가 기존도로에 접하는 경우, 접하는 부분 전체를 진입도로로 하고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도로 후퇴선은 최초허가 시 도로중심선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 10. 12]

 제18조의3(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본조신설 2015. 10. 12]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6.10.4, 2009. 10. 16, 2011. 4. 8, 2016. 7. 8.)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6., 2011. 4. 8, 2015. 10. 12)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6, 2016. 7. 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0.4)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6, 2016. 7. 8.)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라)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6, 2014. 10. 31, 2016. 7. 8.) 

1. 녹지지역으로서 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4. 10. 31)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4. 10. 31) 

3. 택지식, 격자식 형태의 분할인 경우 (신설 2014. 10. 31)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형태의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신설 2014. 10. 31) 

②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0. 31)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신설 2014. 10. 31] 

④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 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3.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4.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5.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로 허가 목적이 완료된 경우(호 신설 2015. 10. 12)[조항신설 2014. 10. 31]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6, 2016. 7. 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 및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4. 10. 31)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 <2015. 10. 12>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3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10. 31)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10. 31)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10. 31)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4. 10. 31]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8.)   

1.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09. 10. 16.)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발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10.4)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06.10.4, 2016. 7. 8,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7. 7. 10.)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2.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0.4, 2017. 7. 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제28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 5 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4. 22, 2009. 10. 16, 2016. 7. 8.) 

1.  <삭제 2014. 10. 31>

2.  <삭제 2014. 10. 31>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삭제 2014. 10. 31>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개정 2014. 10. 31) 

7.  <삭제 2014. 10. 3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개정 2014. 10. 31) 

9.  <삭제 2014. 10. 31>

10.  <삭제 2014. 10. 31>

11.  <삭제 2014. 10. 31>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개정 2014. 10. 31) 

14.  <삭제 2014. 10. 31>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개정 2016. 7. 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개정 2014. 10. 3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삭제 2017. 7. 10.>

② 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라 제외되는 지방하천은 「하천법」제7조에 따른 양평군에 위치한 지방하천을 말한다.(신설 2009. 10. 16, 개정 2016. 7. 8.) 

 제30조 삭제 <2015. 10. 12>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0. 4, 2007. 8. 3, 2015. 10. 12)(제목개정 2015. 10. 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 7. 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삭제 <2015. 10. 12> 

 제33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0. 4, 2007. 8. 3, 2015. 10. 12)(제목개정 2015. 10. 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 7. 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전문개정 2007. 8 .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 7. 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  <삭제 2017. 7. 10.>

 제36조  <삭제 2016. 7. 8.>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7. 10.)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2006.10.04)   

1. 삭제 <2015. 10. 12> 

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10. 12) 

3. 삭제 <2015. 10. 12> 

4.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10. 12) 

5. 삭제 <2017. 7. 10.>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0.4)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8.11.26, 2017. 7. 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 7. 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개정 2017. 7. 10.)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전문개정 2007. 8. 3]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0.4, 2016. 7. 8.)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08.11.26)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 7. 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개정 2017. 7. 10.)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개정 2017. 7. 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1.26, 개정 2017. 7. 10.) 

[전문개정 2007. 8. 3]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 7. 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2017. 7. 10.)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개정 2017. 7. 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문개정 2007.8.3]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9조  <삭제 2017. 7. 10.>

 제50조  <삭제 2017. 7. 10.>

 제51조  <삭제 2017. 7. 10.>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5. 10. 12, 2017. 7. 1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0. 4, 2009. 10. 16, 2016. 7. 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1.12.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8.11.26, 2011.12.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의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1. 12. 29, 2016. 7. 8.) 

② 삭제 <2015. 10. 12> 

③ 삭제 <2015. 10. 12> 

④ 삭제 <2015. 10. 12> 

⑤ 삭제 <2017. 7. 10.>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개정 2015. 10. 12, 2016. 7. 8.) 

 제55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2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다.(개정 2016. 7. 8.)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호 신설 2017. 7 .10.)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에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7. 8.)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16. 7. 8.)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7. 8.) 

③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7. 8.) 

④  <삭제 2017. 7. 10.>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 10. 4, 2008. 11. 26, 2009. 10. 16, 2016. 7. 8.) 

 제56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조 신설 2017. 7. 10.> 

 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 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조 신설 2017. 7. 10.>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6조의4(시장정비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조 신설 2017. 7. 10.> 

 제56조의5(등록문화재의 건폐율 완화)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조 신설 2017. 7. 10.>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5. 10. 12, 2016. 7. 8, 2017. 7. 1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7. 7. 10.>

③  <삭제 2017. 7. 10.>

④  <삭제 2017. 7. 10.>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4, 2014. 10. 31, 2016. 7. 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 10. 4, 2008. 11. 26, 2009. 10. 16, 2011.12.29, 2017. 7. 1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6.10.4, 2011.12.29) 

②  <삭제 2017. 7. 10.>

 제58조의2(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57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조 신설 2017. 7. 10.> 

 제58조의3(시장정비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조 신설 2017. 7. 10.> 

 제58조의4(등록문화재의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조 신설 2017. 7. 10.>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 10. 4, 2009. 10. 16, 2014. 10. 31, 2016. 7. 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6. 10. 4, 2009. 10. 1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7. 7. 10.)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10.4, 2014. 10. 3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기존 건축물이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방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기존 건축물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31, 개정 2016. 7. 8.) 

       제 6 장 군계획위원회

       제 1 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7. 8, 2017. 7. 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환경·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7. 7. 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4. 8, 2014. 10. 31) 

1. 당해 군 지방의회 의원 

2. 당해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8.11.26)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신력이 있는 학회ㆍ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자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4. 10. 31)(개정 2015. 10. 12) 

 제62조의2(민간위원 공개모집) 제62조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계획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학회ㆍ협회 등 유관단체 및 대학에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0. 31) 

 제62조의3(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2017. 7. 10.) 

②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촉을 해제하고, 해촉 사실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임기 중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6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7. 7. 10.>

 제6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관련분야의 위원이 50퍼센트이상 포함된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31) 

 제64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제64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본조신설 2014. 10. 31]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 7. 8.)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 10. 16, 2011. 12. 2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06. 10. 4, 2009. 10. 16.)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 7. 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7. 8.)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건축주 또는 설계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안건 상정 시 민간 사업자(건축주 및 설계자)의 심의 참석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9, 2016. 7. 8.)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되,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의 법적 효력 발생이전의 내용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 8. 3, 개정 2009. 10. 16, 2011. 12. 29, 2014. 10. 31)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6, 2011. 10. 21, 2016. 7. 8., 2018. 11. 5.>

 제70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 양평군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이 경우 해당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함.[신설 2008.11.26] 

 제70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위원,「양평군 건축 조례」의 건축위원회 위원 및「양평군 경관 조례」의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위원의 비율이 각각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되, 여건에 따라 군계획위원을 가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31, 개정 2016. 7. 8.)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8.11.26] 

④ 공동위원회 임기는 각각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10. 31) 

 제70조의4(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26] 

       제 2 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7. 8.)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 7. 8.)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75조 <삭 제> (2009. 10. 16.)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양평군도시계획조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와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 양평군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페센트 이하 및 200페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0. 16.)

② (삭제 2016. 7. 8.)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평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건폐율) 및 제21조(용적율)은 삭제 한다.

②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가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로 한다.

제12조의 “건축법령에 따르고”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령에 따르고”로 한다.

③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삭제한다.

④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 한다.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집행계획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으로 한다.

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로 한다.

부칙  (2004. 4. 22 조례 제1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4. 4. 22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7 조례 제17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6. 10. 4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6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8. 5.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0. 16.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4. 8.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70조) 별표생략

부칙  (2011. 12. 29.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1.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례제1735호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7. 10.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0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7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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