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에…압구정 재건축 '조합 해체'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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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또는 위탁자가 2차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
▪ 조합이 해산된 경우 ▪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신탁이 종료된 경우 ▪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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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금액 |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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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부과 개시 시점 | ▪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 합병된 경우: 각각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인가일 ▪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 ▪ 그 밖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로 정하는 날 |
부과 종료 시점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된 날 ▪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으로 정한 날 |
구분 | 산정금액 | |
주택 가액 | 개시 시점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 |
종료 시점 | ▪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 이 경우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 | |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 | |
개발비용 등 | ※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함 ▪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다만,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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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 부과율 |
3천만원 이하 | ▪ 면제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초과 |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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