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 연락이 안돼요" 보증금 반환 대응법은
해지 통보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직접 찾아가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 내용이 도달되는 게 관건이다.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 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다양한 해지통보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때 6가지 해지통보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