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 연락이 안돼요" 보증금 반환 대응법은

해지 통보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직접 찾아가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 내용이 도달되는 게 관건이다.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 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며 녹취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지통보 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체크하면 된다.

다양한 해지통보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때 6가지 해지통보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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