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주거 안정 ◇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ㅇ (공급)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수립 ▪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조속히 확정하여 발표(‘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을 마련(‘22.3/4) - 38 - ㅇ (세제)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22.5.10. 소급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2.5.10. 소급 적용)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가격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방안(‘22.5.30.) 보완 -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하향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기 시행중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1」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2」(’22.11월 고지분 적용) 1」 ①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②1세대 1주택자,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2」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 ③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등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확정(‘22.7월) ㅇ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