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관련 제도개편 방안

[ 2 ] 주거 안정 ◇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ㅇ (공급)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수립
▪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조속히 확정하여 발표(‘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을 마련(‘22.3/4) - 38 - 

ㅇ (세제)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22.5.10. 소급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2.5.10. 소급 적용)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가격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방안(‘22.5.30.) 보완

-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하향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기 시행중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1」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2」(’22.11월 고지분 적용) 1」
 ①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②1세대 1주택자,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2」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
 ③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등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확정(‘22.7월)
 ㅇ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지원▪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4) *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 ▪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22.3/4) 
* (현행)대출시와 만기시 평균→(개선)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차주단위 DSR 3단계1」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2」 1」 (현행 : 2단계)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 → (3단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 2」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3/4) - 39 - ▪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청년·대학생 등 대상 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대출 지원(1천억 확대) ㅇ (임대차)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 ‘22.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상시) ▪ ‘22.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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