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7억 급락' 미스터리..등기부등본에 진실 있었다

단독] 강남 '7억 급락' 미스터리..등기부등본에 진실 있었다

가족간 시세보다 싸게거래 절세에 도움될까?

3억원 이상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는 ‘저가양수’는 증여로 의심받아 매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시세보다 3억원이 넘는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 저가 거래를 통한 우회 증여로 보는 것이다.

부당거래계산부인
매도자도 양도세를 줄이지도 못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서 양도세가 거래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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