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시가 10억--->12억 상승시 보유세는 얼마나 늘어날까?

 금년도 서울의 아파트공시가격은 평균 19.9%상승했다.

전체적인 공시가격 상승률로 볼때 1가구 1주택자 아파트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원에서 금년도 12억원으로 상승했다면 보유세는 324만에서 494만원으로 52%증가한다.

▶ 공시가 10억에서 12억원 상승시 보유세변화

구 분

공시가 10억원

공시가 12억원

증가

재산세

2,964,000원

3,708,000원

744,000원

종부세

280,800 "

1,231,200 "

950,400 "

보유세계

3,244,800 "

4,939,200 "

1,694,400 "

만일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80%까지 받는다면 종부세보다는 재산세부담 증가가 크다.

공시가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하면 종부세부담은 17만정도지만 정작 재산세부담이 74만늘어난다.

▶ 세액공제 80%적용시 세부담 변화

구 분

공시가 10억원

공시가 12억원

증가

재산세

2,964,000원

3,708,000원

744,000원

종부세

84,240 "

252,720 "

168,480"

보유세계

3,048,240 "

3,960,770 "

912,480 "

현행 종부세는 고령자공제로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최대 50%의 추가 공제가 된다. 두 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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