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시가 10억--->12억 상승시 보유세는 얼마나 늘어날까?
금년도 서울의 아파트공시가격은 평균 19.9%상승했다.
전체적인 공시가격 상승률로 볼때 1가구 1주택자 아파트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원에서 금년도 12억원으로 상승했다면 보유세는 324만에서 494만원으로 52%증가한다.
▶ 공시가 10억에서 12억원 상승시 보유세변화
구 분 | 공시가 10억원 | 공시가 12억원 | 증가 |
재산세 | 2,964,000원 | 3,708,000원 | 744,000원 |
종부세 | 280,800 " | 1,231,200 " | 950,400 " |
보유세계 | 3,244,800 " | 4,939,200 " | 1,694,400 " |
만일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80%까지 받는다면 종부세보다는 재산세부담 증가가 크다.
공시가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하면 종부세부담은 17만정도지만 정작 재산세부담이 74만늘어난다.
▶ 세액공제 80%적용시 세부담 변화
구 분 | 공시가 10억원 | 공시가 12억원 | 증가 |
재산세 | 2,964,000원 | 3,708,000원 | 744,000원 |
종부세 | 84,240 " | 252,720 " | 168,480" |
보유세계 | 3,048,240 " | 3,960,770 " | 912,480 " |
현행 종부세는 고령자공제로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최대 50%의 추가 공제가 된다. 두 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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