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상속을 통해 여러명이 공동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이 20%이하이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는 세율적용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주택 공시가격 중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며, 1세대1주택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 2. 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시행령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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