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인기 이유있네, LTV70%까지 적용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338181
오피스텔은 정부의 강도 높은 아파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은 9억원 이하면 시세의 40%로 제한되고, 초과분은 절반인 20%로 내려간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지역에서도 LTV가 70%까지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청약할 때는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그러나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많다. 우선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피스텔을 구매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이상 산다면 취득세율은 12%로 올라간다.
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즉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기존 용적률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재개발이 쉽지 않다.
추가 상승은 미지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달 0.54% 뛰어 지난해 7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서울의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0.32%를 기록했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도 0.41% 올랐다.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즉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기존 용적률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재개발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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