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인기 이유있네, LTV70%까지 적용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338181

오피스텔은 정부의 강도 높은 아파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은 9억원 이하면 시세의 40%로 제한되고, 초과분은 절반인 20%로 내려간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지역에서도 LTV가 70%까지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청약할 때는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추가 상승은 미지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달 0.54% 뛰어 지난해 7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서울의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0.32%를 기록했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도 0.41% 올랐다.
그러나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많다. 우선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피스텔을 구매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이상 산다면 취득세율은 12%로 올라간다.

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즉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기존 용적률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재개발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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