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아파트거래 비밀

 [땅집고] 반도건설 계열사인 케이피디개발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245㎡를 이달 5일 매도하면서 15억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거래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29억원이지만 케이피디알은 법인인 데다 갖고 있던 결손금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15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조선DB

17일 법무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계열사인 케이피디개발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의 공급면적 245㎡ 아파트를 이달 5일 80억원에 팔았다. 압구정동 아파트 매매거래 사상 최고가다.

케이피디개발은 2013년 5월 경매 시장에서 이 아파트를 33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케이피디개발의 자본금은 3억원이고 2013년 당시 적자를 내고 있어 30억 아파트를 경매로 사들일 자금 여력은 없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아파트 매입자금은 2013년 반도건설이 케이피디개발에 빌려줬다”며 “케이피디개발은 비업무용부동산인 이 아파트를 최근까지 반전세(보증금 5억원, 월세 500만원)로 세 놓다가 이번에 판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케이피디개발이 이번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15억원 가량 절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케이피디개발의 양도소득은 약 49억원인데, 만약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개인명의로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약 29억원(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5% 적용, 지방세 포함)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법인 명의로 돼 있고, 마침 케이피디개발은 거액의 결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 관련 세금은 15억원가량으로 대폭 줄어든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 20%와 주택양도에 대한 법인세 20%를 내게 돼 있는데 케이피디개발의 경우 누적 결손금이 28억원가량이다. 일반 법인세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일부 세무·회계전문가들은 반도건설의 재정상태나 성장속도를 감안했을 때 케이피디개발에 '결손금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반도건설은 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13년 건설업계 순위(시공능력평가액 기준)가 61위였지만 최근 7년간 성장해 지난해에는 14위를 기록했다. 2019년의 경우 7951억원의 매출액에 99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1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2020년 감사보고서에 등재된 5개의 계열사 중케이피디개발만 결손금이 28억원(자본잠식 감안)이고 나머지 4개 계열사의 순자산은 1753억원에 이른다.

익명을 요구한 모 중견기업의 회계담당자는 "최고경영자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인건비 등의 비용을 특정 계열사에 몰아넣을 수 있다"며 "특정 계열사에 거액의 결손금이 누적됐다는 건 반도건설과 계열사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케이피디개발의 지분은 100% 반도건설 소유이고 반도건설은 창업주인 권홍사 회장과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개인회사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를 내는 계열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케이피디개발로부터 이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반도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매수자는 같은 현대아파트 24동이 주소지였던 70년대생 2명인데 이들은 본인 집을 54억5000만원에 판 뒤 이 아파트에 개인 자금을 보태 80억원에 매입하며 나머지 모자란 금액 19억5000만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근저당 설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닌지,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거래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16일 밝혔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라마르크 용불용설 후성유전학으로 부할한다.

아파텔 인기 이유있네, LTV70%까지 적용